사회
'대북송금 제3자뇌물' 이화영 측 "면소 신속히 판단해달라"
뉴스보이
2026.04.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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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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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은 김성태 전 회장 사건의 공소기각을 근거로 면소를 주장했습니다.
면소는 선행 사건과 동일한 전제로 기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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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오늘(6일) 재판부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신속한 면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행 사건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같은 전제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앞서 2월 12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사건이 2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면소 판단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재판에서 “다른 쟁점이 많다”는 취지로 면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부터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재판은 5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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