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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하는 징계 처분 의결"
뉴스보이
2026.04.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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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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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당규상 징계 회피 탈당 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송치 의견이 의결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한 심판원장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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