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기업·대학 이중 소속' 허용 추진…AI 인재 영입 길 연다
뉴스보이
2026.04.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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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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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전문가 등 산업 현장 고급 인재의 대학 유치가 목적입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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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기업과 대학에 동시에 소속되는 '이중 소속' 교수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산업 현장의 고급 인재를 대학으로 유치하여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학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겸임교원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자율권을 확대합니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 절차 간소화 및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될 예정입니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됩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전환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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