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곰팡이·이물 혼입 등 부적합 한약재 7건 유통 차단
뉴스보이
2026.04.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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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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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건 중 4.7%인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약재 혼입, 곰팡이 오염 등 다양한 유형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150건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7건(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실을 오늘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는 다른 약재 혼입 2건, 기준 크기 이상의 줄기 혼입 2건, 비약용 부위 혼입 1건, 주피 미제거 1건, 곰팡이 오염 1건 등 다양한 유형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한약재는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만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유통 한약재 관능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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