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MM 육상노조, '본사 이전 강행' 최원혁 대표 고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뉴스보이
2026.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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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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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협상 중 이사회 개최 및 임시 주총 소집 결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향후 노조는 본사 이전 저지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MM 육상노동조합이 본사 이전을 강행하는 사측에 반발하여 최원혁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HMM 육상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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