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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 못한다" 귀 깨물고 폭행...후배 괴롭힌 소방관 '집유'
뉴스보이
2026.04.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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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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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조센터 팀장 A씨는 족구 실수를 빌미로 후배 소방관들의 귀를 깨물고 비하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후배 소방관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후배가 족구를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6차례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다른 후배들에게도 배드민턴이나 족구 중 실수하면 라켓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박치기하고, 귀를 깨무는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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