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1100만원 미지급 40대 아빠 징역 4개월 선고
뉴스보이
2026.04.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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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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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거부, 감치명령 후에도 1년 넘게 미지급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침해로 판단, 개인회생 중에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이혼 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0년 5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 명령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A씨는 1년 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명균 판사는 A씨가 감치명령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지급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제적 사정이 있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체납액 변제 기회를 고려하여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전국 첫 실형 선고 이후 사법부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의 생존권 침해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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