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비 더 받았다가 적발" 대구시, 불법 중개업소 5곳 확인…부동산 중개사무소 119곳 점검
뉴스보이
2026.04.07. 10:42
뉴스보이
2026.04.07. 10: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시는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립을 위해 지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불법 중개 행위 단속 결과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9개 구·군과 합동으로 중개사무소 119곳을 점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입니다. 대구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구·군에 통지했습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전세 사기 예방 및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