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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중동전쟁 틈탄 '불량 농자재 유통'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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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0:54

경기도 특사경, 중동전쟁 틈탄 '불량 농자재 유통' 집중수사

간단 요약

경기도 특사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을 악용한 불법 유통을 막습니다.

약효 지난 농약, 미표시 비료 판매 등 300곳을 집중 수사하여 농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이번 수사는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와 봄철 농번기화훼 성수기를 틈탄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이 도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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