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뉴스보이
2026.04.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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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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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난임치료 유급 휴가는 4일로 확대되고, 성희롱 처벌 대상도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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