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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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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0:56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간단 요약

오전·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난임치료 유급 휴가는 4일로 확대되고, 성희롱 처벌 대상도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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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2:08
나라가 개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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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2:46
민주노총 하든놈이 장관 대한민국 썩어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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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3:31
ㅋㅋㅋㅋ개꿀이네? 연차 하루 짜리로 매일 1시간 일찍 퇴근 하면ㅋㅋㅋ진짜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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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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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4:04
성희롱 관련 처벌 범위도 보다 명확해졌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그리고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이건 민주당죽이는법인데 통과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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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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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3:50
시간단위 연차 사용 좋다~ 사용자,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윈윈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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