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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이용규제 개선…산업단지 내 카페·편의점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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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1:23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개선…산업단지 내 카페·편의점 허용 확대

간단 요약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손질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제출 면제 등 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약해 온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국토부는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6일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도입된 평가 제도에 따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단지 내 근로 환경 개선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명확히 허용되어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건축 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하여 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입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를 규제 정보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 방식도 한층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토지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구역처럼 사업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구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가 여러 법에 흩어진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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