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 표준 서식 일원화
뉴스보이
2026.04.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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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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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입안요청 등 각 단계마다 제출하던 동의서를 1회만 내면 됩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며, 기존 제출 동의서도 유효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했습니다. 7일 서울시는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후 모든 단계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하여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이전에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 각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은 입안요청 단계에서, 재건축은 입안제안 단계에서 한 번만 제출하면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새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 추진주체, 주민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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