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93% "평가계획서 과도"…"민원 시 보호 못 받아" 공교육 평가, 행정과 민원 대응 우선
뉴스보이
2026.04.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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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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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형식적 문서작성 부담이 크고, 실제 수업 및 생활지도에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민원 시 교사 보호 부족과 개인 책임 전가가 심각하며, AI 평가 지침은 실행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중등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평가계획서가 과도하다고 느끼며, 평가 민원 발생 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등교사 2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등 평가 정책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교수학습·평가계획서의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형식적인 문서 작성에 집중되면서 실제 수업과 평가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수업 및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민원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응답은 75%에 달했습니다. 또한 71%의 교사가 사교육 업체가 학교 평가 문항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습니다.
교육부의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93%는 학교의 실제 학습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수행평가 과잉으로 인한 학생 부담 증가도 주요 문제로 꼽혔습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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