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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아 전치14주 중상 입힌 운전자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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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6:40

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아 전치14주 중상 입힌 운전자 징역 1년 법정구속

간단 요약

50대 운전자 A씨는 신호 위반 후 8세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없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8세 아동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23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B군을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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