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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병원 치료 등 고려"
뉴스보이
2026.04.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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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2: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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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당뇨병 치료 필요성과 도주 우려가 낮은 점을 보석 허가 이유로 밝혔습니다.
보석금 1억 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 소통 금지가 보석 조건으로 걸렸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청구가 오늘(7일)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 목사는 이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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