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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단도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다섯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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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7:25

산단공단도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다섯 번째 사례

간단 요약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산단공단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단공단은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로 하청 근로조건을 결정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이 다섯 번째로 나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사용자성 판단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산업단지공단이 자회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도 용역 계약서와 과업 지시서로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산업단지공단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인 산업단지공단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했지만, 아직 교섭에 나선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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