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단공단도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다섯 번째 사례
뉴스보이
2026.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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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7: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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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산단공단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단공단은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로 하청 근로조건을 결정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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