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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안 남긴다" 형사 남편의 교묘한 가정폭력…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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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7:01

"증거 안 남긴다" 형사 남편의 교묘한 가정폭력…이혼할 수 있을까

간단 요약

직접 증거 없어도 폭언과 억압으로 혼인 파탄 시 이혼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 재산과 공무원연금도 혼인 중 기여도 따라 재산 분할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년간 강력계 형사 남편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A씨가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A씨와 딸에게 폭언과 잔소리를 일삼았으며, 신체적 상처가 남을 행동은 피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 A씨에게 선물한 명품 지갑을 알게 된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재산 분할 없이 맨몸으로 나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는 직접적인 폭행 증거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폭언과 억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사 조사나 자녀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A씨의 가사와 자녀 양육, 경제활동 병행 사실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남편의 공무원연금 역시 이혼 시 퇴직 금액을 조회하고 산정하여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임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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