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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일부 토지주 몽니에 막히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주민 불편 덜어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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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7:57

김미애 의원, "일부 토지주 몽니에 막히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주민 불편 덜어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단 요약

일부 토지주의 협의 거부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시설을 공익 사업으로 규정, 토지 수용 및 보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 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공익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 및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 필수 에너지로 규정하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존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인정하고, 인정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토지 사용 또는 수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손실 발생 시 해당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필요성, 공익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 사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가 가속화되고 난방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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