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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에 '학폭' 반복한 10대 결국 소년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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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8:04

보호관찰기간에 '학폭' 반복한 10대 결국 소년원 수용

간단 요약

14세 A군은 지난해 후배 금품 갈취로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중에도 동급생을 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아 소년원 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학교 폭력을 반복한 10대 A군(14)이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학폭 가해 행위를 반복한 A군을 소년원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중에도 교내 동급생을 탈의실 사물함에 가두거나 현금을 빼앗는 등 불량한 행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가정법원은 A군에게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는 '8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원진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은 보호관찰이 반성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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