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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재판, 대출금 도의회 승인 여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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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9:25

'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재판, 대출금 도의회 승인 여부 놓고 공방

간단 요약

최문순 전 지사는 210억→2050억 원 채무보증 확대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도의회 승인 없이 대출 한도를 늘린 것이 쟁점이며, 다음 재판은 28일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재판에서 대출금 한도액 변경에 대한 도의회 승인 여부를 놓고 검찰과 최 전 지사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17일 최 전 지사 등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레고랜드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 측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여 강원도에 재정 부담을 초래했으며, 대출금 한도액이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도의회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전 지사는 도의회 법적 의무가 생기기 전에 이를 시행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레고랜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같은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함께 당시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동의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하여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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