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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3일 딸, 세탁세제에 담가 목욕시킨 산후도우미”…맘카페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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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9:53

“생후 23일 딸, 세탁세제에 담가 목욕시킨 산후도우미”…맘카페 ‘발칵’

간단 요약

생후 23일 딸은 산후도우미의 실수로 세탁세제로 이틀간 목욕했습니다.

아기 몸에 발진이 올라왔으며, 업체 측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23일 된 신생아가 산후도우미의 실수로 세탁세제로 이틀간 목욕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엄마 A씨는 산후도우미가 아기용 바디워시 대신 세탁세제로 아기를 씻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기 몸에 발진이 올라왔으며, 업체 측에 문의했으나 병원 진료 후 보상받으라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세탁세제는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발진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제품입니다. 특히 신생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 물질 흡수율이 높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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