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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 성희롱 4건 인정…노조 "1년 9개월 지연된 정의는 폭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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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20:03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 성희롱 4건 인정…노조 "1년 9개월 지연된 정의는 폭력" 비판

간단 요약

강성기 의원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발언, 외모 평가,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노조는 631일 지연된 조사전 의장의 소극적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천안시의회가 강성기 천안시의원에게 제기된 여성 공무원 성희롱 의혹 4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는 피해 신고 접수 후 1년 9개월여 만에 나왔습니다.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강 시의원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성적 발언과 외모 평가,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강 시의원의 행위를 중한 과실로 보고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시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시의회가 사건 조사를 631일이나 지연하며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성고충 사건은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행금 전 시의회 의장이 피해 공무원의 고충 상담 및 전보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강성기 시의원에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의위 결과와 관련해 강 시의원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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