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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급망 위협시 수출입 제한 가능"…美 겨냥한 공급망 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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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2:59

中 "공급망 위협시 수출입 제한 가능"…美 겨냥한 공급망 보호법 제정

간단 요약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었으며, 외국 조치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조치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수출입 금지·제한중국 내 투자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외국 국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7일 '산업망과 공급망 안보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서명했으며,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외국이나 지역, 국제기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에 차별적인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여 산업·공급망 안보를 해칠 경우 관련 부서가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물품·기술의 수출입 금지·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외국 조직·개인의 입국·체류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지속되는 무역 압박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장샤오룽 선두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규정이 반도체 수출 금지, 기술 봉쇄 등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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