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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고 아버지 흉기 살해 30대 아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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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3:22

잔소리한다고 아버지 흉기 살해 30대 아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간단 요약

아들은 아버지의 잔소리와 무시하는 말에 격분, 식칼로 약 18차례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고, 다음 달 27일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4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18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여 사흘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차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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