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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가림막 쳐 놓고 유해물질 슬그머니 배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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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5:37

경남도 특사경, "가림막 쳐 놓고 유해물질 슬그머니 배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15곳 적발

간단 요약

적발된 15곳 중 13곳은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입니다.

단속을 피하려 산간 외진 곳에 있거나 펜스로 내부를 은폐한 업체들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경남도 특사경)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남 지역 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이 25회에 달하는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13곳은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 현장 1곳과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업장 1곳도 포함되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진 산간 지역에 위치하거나 펜스를 설치해 내부를 은폐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산책로 인근에서 가림막을 친 채 도장작업을 하던 A업체가 드론 촬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철구조물을 도색하던 B업체는 잠복근무 중이던 특사경에 적발되었으며, C업체는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 옆에서 폐기물을 태우던 D업체는 즉시 소화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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