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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 의무 공개해야"…'회사 내규에 따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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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5:40

김문수 의원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 의무 공개해야"…'회사 내규에 따름' 사라진다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했으며,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 명시를 의무화합니다.

허위 기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채용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정보에서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법에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과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이므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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