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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받아달라" 울산 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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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6:27

"혼인신고 받아달라" 울산 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 제기

간단 요약

울산 동성 부부는 지난달 혼인신고가 거부되자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예정이며, 전국 동성 부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에 사는 20대 동성부부가 8일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혼인 평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이현중과 공무원 오승재는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년간의 연애 끝에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현재 부부로 살고 있으며 가족들도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거의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불수리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불수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날 부산과 대구에서도 각각 2쌍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2024년 10월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동성부부 11쌍이 혼인 평등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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