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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처벌이 피해자 보호 아냐…소년사법제도 전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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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6:16

"촉법소년 형사처벌이 피해자 보호 아냐…소년사법제도 전문화 필요"

간단 요약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적으며, 피해자 회복과 별개 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소년범죄 조기 개입과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소년사법제도 전문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2016년 6.5%에서 현재 3.9%~4.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이 상징적인 입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책임연령 논의가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가해 소년들이 보호처분을 가볍게 여겨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원혜욱 교수와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곧 피해자의 회복은 아니며,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이 피해자를 배제하며, 피해자의 진술권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손쉬운 연령 조정 행정조치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회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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