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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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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초등생 납치미수 고교생 "성폭력 목적 다분" 징역 2년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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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6:16

귀갓길 초등생 납치미수 고교생 "성폭력 목적 다분" 징역 2년 4개월 실형

간단 요약

지난 9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 목 졸라 납치 시도했습니다.

고교생은 유튜브로 성적 콘텐츠를 보며 범행 계획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귀갓길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군은 2025년 9월 8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울며 저항하자 A군은 도망쳤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당일 A군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평소 유튜브를 통해 여자를 납치하고 성적인 콘텐츠를 보며 이를 목적으로 실행하려 했으며, 간음의 목적 및 범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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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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