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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통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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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6:46

충남도의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통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간단 요약

500㎾ 이상 태양광, 3㎿ 이상 풍력 사업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의무화했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공감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용국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 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과제이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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