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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공천 헌금 방조 혐의' 퀸비코인 운영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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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6:50

검찰, '건진법사 공천 헌금 방조 혐의' 퀸비코인 운영자에 징역 1년 구형

간단 요약

퀸비코인 운영자 이모씨는 건진법사와 지방선거 후보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씨는 공천 헌금 수수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진법사는 1억 원 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의 만남을 주선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만남을 주선한 것은 맞지만 자금이 오고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성배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약속하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성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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