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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동창회 명의 지지 문자 수천통 발송' 창원시장 후보 경선 개입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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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7:17

경남선관위, '동창회 명의 지지 문자 수천통 발송' 창원시장 후보 경선 개입 혐의 고발

간단 요약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자동동보통신이 사용되었습니다.

동창회 관계자 A씨가 동창회 명의로 불법 문자 수천 통을 발발송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동창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 정당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수천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 고등학교 동창회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창회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전송 프로그램인 '자동동보통신'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둔 시점에서 위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불법 경선운동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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