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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군함 위치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해군,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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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7:19

군복무 중 군함 위치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해군,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2022년 11월, 백령도 인근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위치 정보를 중국인에게 보냈습니다.

금전 대가는 없었으나, 민감한 정보 유출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작전 중인 군함의 위치 정보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해군 병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중국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에게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함의 위치 정보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화면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누설된 정보가 적대 세력에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장병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함대는 과거 교전 이력이 있어 위치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설된 정보가 위도·경도 수준의 정밀 좌표는 아니었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전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한편, A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상화 등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하고 배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적행위 목적보다는 개인적 관심과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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