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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보내줘" 108번 허위 신고 60대, 경찰에 758만원 손해배상 청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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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7:36

"교도소 보내줘" 108번 허위 신고 60대, 경찰에 758만원 손해배상 청구 당해

간단 요약

A씨는 교도소에 가기 위해 '가스 폭발' 등 허위 신고를 108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46회 출동, 168명 투입돼 758만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9개월간 108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총 46회 출동했으며, 누적 168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경찰은 실무에 투입된 인건비와 장비 운용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소송액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출동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본 경찰관 개개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서울경찰이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입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개별 경찰관을 위한 위자료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고질적인 허위 신고로 인한 치안 공백과 행정력 낭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A씨는 허위 신고 중 일부 건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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