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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시간 가는데 반차?"...연차 1시간 단위 쪼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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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8:01

"병원 1시간 가는데 반차?"...연차 1시간 단위 쪼개 쓴다

간단 요약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연차 사용으로 불이익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차휴가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하루 또는 반차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연차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1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1시간씩 8일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범위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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