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1시간 가는데 반차?"...연차 1시간 단위 쪼개 쓴다
뉴스보이
2026.04.08. 18:01
뉴스보이
2026.04.08. 18: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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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연차 사용으로 불이익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