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선위, "계좌 13개로 5000번 시세조종" 개인투자자 검찰 통보
뉴스보이
2026.04.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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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8: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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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A는 가족 및 회사 명의 13개 계좌로 C사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3천만원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A는 거래량 적은 주식을 대상으로 5천여 회 주문을 냈으며, 증권사 조치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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