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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특금법 위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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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8:20

코인원, '특금법 위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가닥

간단 요약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신규 이용자 외부 입출금 제한이 주요 조치이며, 제재 수위는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이 제재는 일정 기간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3개월 수준의 영업 일부정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코인원 관계자는 제재 관련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과태료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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