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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인천대교서 1t 탑차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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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7:45

인천대교서 1t 탑차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 자진 신고

간단 요약

50대 운전자 A씨는 1t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고 탑차가 전복된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뒤따르던 차량이 빨라 대피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임의동행 조사 후 귀가시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대교에서 1t 탑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8일 오후 2시 41분경 인천대교 송도 방면 연수분기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50대 B씨의 1t 탑차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쳤으며, 탑차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넘어진 탑차를 다시 들이받았고, 사고 지점부터 약 2km 구간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빠르게 달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인천 연수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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