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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혐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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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8:12

검찰,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혐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간단 요약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관련 9억 9천만 원대 뒷돈 수수 혐의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8억 8천만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선고 형이 낮다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 6월과 8억8천여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제창 측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약 11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우제창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 측으로부터 9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5월 1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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