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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수 없었다" 생후 하루 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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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8:18

"키울 수 없었다" 생후 하루 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간단 요약

친모 A씨는 출산 다음 날 텃밭에 아들을 버렸으며, 2월에 주민 신고로 발견되었습니다.

양육의 어려움을 진술했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3월 8일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2월 21일 주민 신고로 드러났으며,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양육의 어려움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초기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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