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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해도 모자란 판에” 리얼돌 논쟁 다시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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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8:30

“규제 강화해도 모자란 판에” 리얼돌 논쟁 다시 불붙었다

간단 요약

대법원이 리얼돌 통관 보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하며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여성의당은 성 상품화와 여성 존엄성 훼손 우려로 판결을 규탄하며 규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지난 2월 26일 확정하면서, 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대법원은 리얼돌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등은 통관 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8일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성의당은 해당 판결이 리얼돌성 상품화여성 존엄성 훼손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리얼돌이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음성 기능과 맞춤형 주문 제작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의당은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 외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성범죄를 연구하는 백가을은 사용 편의성 때문에 작은 키와 몸집으로 제작된 리얼돌이 8~11세 아동 여성의 평균 신장 크기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리얼돌의 사적 공간 사용은 문제없다고 본 것과 달리, 유지혜 여성의당 대변인은 리얼돌 체험방 형태로 새로운 성매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성의당은 국회에 리얼돌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리얼돌 제작·유통·판매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입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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