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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에 재판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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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9:18

'뇌물 무죄'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에 재판부 '물음표'

간단 요약

검찰이 1심 증인을 다시 신청하자, 재판부는 진술 일관성 부족 우려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증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뇌물 수수 비합리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 증인 A씨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과 가족의 계좌 조회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계좌만 한정하여 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뇌물 전달 시점과 돈의 출처 등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밀양시장이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박광서 부장판사는 A씨가 원심에서 이미 진술했던 증인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진술을 정정하면 더욱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 측도 A씨의 진술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A씨 증인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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