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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항고심,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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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9:40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항고심,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간단 요약

주호영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되었습니다.

1심은 당헌·당규 위반 단정 어렵다며 기각했고, 주 의원은 항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4월 8일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을 민사25 1부(재판장 이균용)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3월 3일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3월 6일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주호영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항고심 판단을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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