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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000 가려면… ‘징벌적 상속세’부터 손봐야”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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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6:29

“코스피 8000 가려면… ‘징벌적 상속세’부터 손봐야”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

간단 요약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포함 시 6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세율 인하와 유산취득과세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가치와 자본시장을 압박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상속재산이 이미 소득세 등을 납부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높은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등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상속인별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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