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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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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5:16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항소

간단 요약

박창욱 도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민중기 특별검사팀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박 도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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