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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법왜곡죄' 첫 헌법소원 잇따라…"변호사·민사 배제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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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20:16

시행 한 달 '법왜곡죄' 첫 헌법소원 잇따라…"변호사·민사 배제는 평등권 침해"

간단 요약

법왜곡죄는 판·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여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형사사건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외한 것도 위헌 소원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위헌성을 다투는 첫 헌법소원 심판이 잇따라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입법 단계부터 이어진 위헌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로 향한 것입니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는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을 판·검사로만 한정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 6일에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만 국한하고 민사사건을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헌법소원들은 법왜곡죄가 처벌 대상과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는 시행 이후 3주째 단 한 건도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22건 중 194건이 사전심사에서 탈락했으며, 주요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부적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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