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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 출발점" 전문가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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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09:14

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 출발점" 전문가 컨설팅 지원

간단 요약

기존 서류 중심의 평가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력, 유해 요인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서류 작업에 머물던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도를 판단하고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은 안전관리 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평가에 그쳐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문가는 유해 요인 발굴부터 위험성 수준 산정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개선 대책 수립 후에는 현장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 진행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도내 블랙스팟 6,000여 개 사업장에는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밀착 관리합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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