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적인 교습비 인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교육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합니다.
올해 1분기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점검 수는 3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24개 학원은 등록 말소, 69개 학원은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총 9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를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교습비 거짓 표시 등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시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 시 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합동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분기 점검 중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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