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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비 '꼼수 인상' 잡는다…부당이득 50% 환수·신고포상금 1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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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08:15

정부, 학원비 '꼼수 인상' 잡는다…부당이득 50% 환수·신고포상금 10배 인상

간단 요약

불법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 과징금이 신설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되며,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적인 교습비 인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교육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합니다. 올해 1분기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점검 수는 3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24개 학원은 등록 말소, 69개 학원은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총 9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를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교습비 거짓 표시 등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시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 시 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합동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분기 점검 중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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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0:29
부동산과 동일하게 나라경제 다 망치는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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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0:25
학원비가 월급의 3/1은 차지하는듯. 과외는 세금도 안나고 부르는게 값이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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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0:39
학원비는 오를수밖에 없지. 세금이 오르니 월세도 오를거고 인건비도 오르니 당연한 구조 아닌가요? 입시강사 아니면 월급 200-300정도가 대부분이고... 공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절대 안변함... 그리고 강사들 근로자로 인정해서 4대보험 모두 가입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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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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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1:02
수시를 없애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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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0:57
수시는 사교육을 전혀 줄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 폐단이 심각합니다---------[수시 제도 폐지 또는 축소에 관한 국민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학교별 수준차를 적용하지 않아 극도로 불공정한 암기 위주 내신과 허구, 과장 투성이의 생기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 체제는 교육과 평가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조리를 확대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5A655ABD5A0AAC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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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1:01
전 국민 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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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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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0:42
사교육를 못하개 해야지 벌금받아 처먹을라고 걍 나듄다 이정부는 대체 하는일이 돈뿌라는거 말고는 일을 안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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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0:33
당연히 그래야지. 100만원 과징금은 그들에게 그냥 껌값이지. 계속하라는거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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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0:24
잘한다.. 학원이 학교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받아쳐먹으면서 방학은 꼬박꼬박 쉬어대는거 꼴보기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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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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