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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모 사망해도 이축 허용해야"…20년 실거주 아들 주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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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09:05

권익위 "부모 사망해도 이축 허용해야"…20년 실거주 아들 주거권 인정

간단 요약

공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이축을 준비하던 아들에게 어머니 사망으로 불허된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20년 실거주자의 생활 기반 보장을 위해 예외적 허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뒤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던 A씨는 국도 확장공사로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2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축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원주민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동일 세대원이 이주 대상이 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경직된 법령 해석으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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