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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업 규제 빗장 풀려…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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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09:0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업 규제 빗장 풀려…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자격 완화

간단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시설 허가 물량은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나고, 부대시설 면적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생업과 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시행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의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물량은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납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됩니다.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개선되어 수평투영면적 50㎡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방문 방식으로 설득하고, 시군 공무원 간담회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진행하여 이번 개정안을 이끌었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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